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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적 주관성: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특별 고발을 제외하고 변호사가 회견을 신청한 구치소는 회견을 준비하는 데 4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용의자가 함께 살고 있어 전염병이 감옥 안에서 쉽게 퍼지기 때문에 많은 구치소들이 잠시 회견을 중단했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결정일 뿐이다. 일단 전염병이 완화되면, 구치소는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정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67 조 보험후심의 조건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상황이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