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인이 수감된 후, 감옥은 마땅히 범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는 마땅히 수감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발송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4 조는 범인이 집행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이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 집행 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기간이 만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
확장 데이터:
범인이 감옥으로 끌려간 후 법원 법경과 교도소가 범인의 인수인계수속을 처리하자 교도소는 즉시 출입통지를 보내 범인 가족에게 통지했다.
보통 교도소가 범인 수감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발급한 수감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접수주소는 임시로 범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범인의 신분증 주소에 따라 직접 기입할 수도 있다.
형사 판결이 발효된 후, 범인 가족은 피고인의 원래 구금된 구치소 (구금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하는 공안기관) 에 가서 범인의 이송 과정과 면회할 교도소 이름을 알 권리가 있다.
범죄자 가족은 해당 교도소 관리처 전화도 확인할 수 있고, 교도소 민경은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 피조회자가 구금되었는지 여부를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감옥에 가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