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 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 장정에 따라 본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 원조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법률 원조 조례 제 18 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증명서가 미비한 경우 지원자에게 필요한 보충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취소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증명서는 확인이 필요하며, 법률지원기관은 관련 기관,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제때에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법률 구조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