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15 일간의 항소기간은 누구의 인도로 시작한다.
15 일간의 항소기간은 누구의 인도로 시작한다.
상소기간은 15 일이며 판결문이 배달된 날부터 계산한다. 1 심 판결과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은 쌍방 당사자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없으며, 상소기간은 각각 판결,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항소기간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1 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1 급 법원에 상소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기한이다.

항소 기한은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기한이다. 형사소송의 항소기간: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간은 10 일입니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 기간은 5 일이다. 민사, 행정소송 항소 시한: 불복판결 항소 시한은 15 일입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10 일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당사자가 1 심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기한은 30 일이다. 만약 그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면, 인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항소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한은 당사자가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1 심 판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