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설명: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처음으로 법전의 이름을 딴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이다. 2020 년 5 월 2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 1, 1, 10 월 28 일부터 시행을 표결했다. 신 중국 최초의 법전 이름을 딴 법으로 우리나라 법전화 입법의 선례를 열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소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법률체계에서 기초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시장경제의 기본법이기도 하다. 민법전 총 1260 조는 총칙, 재산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족,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부칙 7 개 부분으로 나뉜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이 전문을 관통하다.
국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에 대한 명확하고 세밀한 규정을 제시하여, 인민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반영하며, 새로운 시대의 인민권리 선언으로 불린다.
법의 본질:
1, 법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이것은 법의 계급성을 보여준다. 법은 초계급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어떤 계급의 의지를 반영한다.
2, 법은 지배 계급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법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만 통치계급일 뿐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다.
법은 지배 계급의 계급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법은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권력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국가의지로 끌어올리는 것, 즉 통치계급 개인의지의 구현이 아니며, 통치계급 개인이나 일부 (계급, 계층) 의지의 구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법은 지배 계급의 기본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의지의 화신은 아니다. 통치계급의 의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법은 만상을 포괄할 수 없다. 그것은 지배 계급의 기본 이익과 기본 사회 제도, 그리고 중대한 사회 관계만을 규정하고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