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갑류 전염병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해당 장소 내 특정 지역의 인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취하고 상급 인민정부를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보고를 받은 상급 인민 정부는 즉시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가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인민정부는 즉시 격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 43 조 갑류, 을류 전염병 폭발,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염병 발생 지역 () 으로 선포할 수 있다. 국무원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전염병 발생 지역 사항을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전염병 발생 지역 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제 42 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염병 발생 지역 출입자, 물자, 교통수단을 위생 검역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