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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엘리베이터 법률 및 규정
친애하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을 강화하고 엘리베이터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신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안전법, 장쑤 성 특수설비안전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엘리베이터의 제조, 설치, 개조, 수리, 판매, 사용, 유지 보수, 검사 및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엘리베이터 안전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조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엘리베이터 안전감독 관리의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관리위원회는 엘리베이터 안전감독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시와 현 (시, 구)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엘리베이터의 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계획, 건설, 부동산, 안감, 물가, 공안, 통신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엘리베이터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는 안감 공안 등의 부서와 함께 엘리베이터 응급계획을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엘리베이터 제조, 설치, 개조, 유지 보수 단위 및 엘리베이터 검사 검사 기관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종사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6 조는 엘리베이터 제조, 사용, 유지 보수 단위 및 엘리베이터 검사 기관이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엘리베이터 안전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배상 능력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등 행정관리부는 엘리베이터 안전지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공공안전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뉴스 미디어, 학교 및 사회 단체가 엘리베이터 안전 지식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