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37 조 증권 거래 당사자가 법에 따라 매매하는 증권은 반드시 법에 따라 발행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발행되지 않은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 회사채 및 기타 증권은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국무원에서 승인한 기타 증권거래소에 양도해야 한다.
제 40 조 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거래는 공개 집중 거래 방식이나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승인한 기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41 조 증권 거래 당사자가 매매하는 증권은 종이 형식이나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형태를 채택할 수 있다.
제 42 조 증권 거래는 현물과 국무부가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