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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판결된 후에 다시 판정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판결이 내려진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전제는 판단에 착오가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이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