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앞서 규정한 바와 같이 2 년 연속 묵은 후 마을 집단은 강제 회수할 수 있다. 마을 집단 남용권과 약세 촌민의 기본 보호를 감안하여 새로 개정된 농촌 토지 청부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2. 그러나 식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3 년 중앙 1 호 문건은 경작지 보호를 강화하고' 조건적' 으로 버려진 경작지를 개간했다.
3.' 농촌토지청부법' 은 농민들이 토지청부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청측은 계약을 위반하여 경작을 포기한 경작지를 회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러면 갈등이 온다. 마을 집단이 1 번 문건에 따라 황무지를 회수하는 방법은 문건 정신에 따라 중점적으로 소통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마을 간부의 일이다.
5. 마을 간부가 사귀는 이상 마을 간부가 땅을 얻기 위해' 정치 공적',' 과도한 교제' 또는' 불법 교제' 를 방비해야 한다.
6. 일부 마을 사람들은 말투가 약해서 경작지가 전출될 수도 있고, 어떤 이익에 의해 유도될 수도 있으며, 나중에는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다.
7. 경작지 포기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농민의 토지 청부권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회수해서는 안 된다.
8. 농민들이 경작을 포기한 이유는 현지 여건에 따라 마을 간부들이 하나씩 분석해야 한다. 그들은 이해 당사자를 위해 의사 소통에 편파적이어서는 안 되며, "뭔가 해야 한다" 고 해야 하지만 "크게 할 수 없다" 고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