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록 보관소 법"
제 14 조 보관해야 할 자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본 단위의 서류기관이나 서류인원을 중앙에서 관리해야 하며, 어떤 개인도 보관을 거부하거나 자기 소유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 규정에 따라 보관할 수 없는 재료는 무단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5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록 보관소에 서류를 넘겨야 하며, 기록 보관소는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 기관 변경 또는 취소, 합병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기록 보관소에 양도해야 한다.
제 17 조 기록 보관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송된 서류를 접수하고 기부 구매 예금 등을 통해 서류를 수집할 수도 있다.
제 18 조 박물관, 도서관, 기념관 등의 문화재, 문헌자료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술한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