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은 항상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여겨져 왔으며 어떤 간섭도 배제할 수 있는 고유 권리다. 유럽 자산계급 혁명 이후 천부적인 인권에 대한 관념은 인심을 깊이 파고들었고, 인류의 다른 권리의 근본 의존은 생명권이다. 인간의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건강, 재산, 명예 등의 권리. 심각하게 그것에 붙어 있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즉, 그들은 도태될 것이다. 만약 이 논리가 퇴보한다면 생명권은 다른 권리를 실현하는 기초, 즉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자연인권이 시작되기 전이나 현대법이 등장하기 전에 인간의 생명은 박탈당할 수 있다. 즉, 어느 시점에서 관습이나 도덕규범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적을 죽일 수 있고, 법률의 징벌을 받지 않고, 이른바 피의 원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절친이 살해될 때, 그들은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직접 적을 쫓을 수 있다.
이전의 법률은 무지막지한 시대로 밀려날 것이며, 각지의 성문법도 다르다. 종교의 환생과 인연의 영향으로, 같은 부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동물과 자신의 군체 사이의 태도와 비슷하다. 호랑이독불식자라는 말이 있고, 동류불식인 자연의 법칙도 있다. 인법은 자연법보다 자연스럽게 높기 때문에 동류 무장애도 법의 기본 규정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