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험에 합격한 후 법률직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도 유리해 수험생의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프랑스어 시험 자체가 어려운 시험이고 보급도가 높기 때문에 종사자들에게는 프랑스어 시험을 통과하면 그 사람의 학습 능력을 알 수 있다.
일부 전공은 여전히 법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금융, 은행, 회계 등의 업종이다. 이들 전공 수험생들은 법학시험에 합격하면 우세한 관련 전공에 종사할 수 있고, 수험생들이 취업 범위를 넓히고 다른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이하' 법시험') 의 전신은 국가사법시험 (이하' 사시험') 이었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사법부가'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중화인민공화국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2065438+) 에 따라 실시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 고문, 중재인 (법무) 및 정부 부처의 행정처벌 결정 심사, 행정복의, 행정판결을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법학 시험 개혁 이후 연간 합격률은 10%- 15% 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