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규칙과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법정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우선, 규칙과 규정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방안과 의견은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 토론에서 제기해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둘째, 완성된 규제제도를 공시하면 메일, 위챗, 전자판 발송, 종이판 발행 등을 통해 직원을 교육할 수 있다.
또는 규제제도를 노동계약의 첨부로 삼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제정된 규칙과 제도가 직원들에게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4 조는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건전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 단위는 노동 보수, 근무 시간, 휴식 휴가, 노동 안전 위생, 보험 혜택, 직원 훈련 및 노동 규율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액관리 등 규제제도 또는 직공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는 직공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공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 확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제제도와 중대 문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근로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용인 기관에 제출하여 협상을 통해 보완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접 관련된 규칙과 중대 사항을 공시하거나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