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퇴역 병사 보호법'.
제 12 조 국무원이 퇴역 군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중앙군사위 정치업무부, 중앙 및 관련 국가기관은 전국 퇴역 군인의 연간 이전 접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3 조 퇴역 병사가 있는 부대는 퇴역 병사를 안치지 인민정부 퇴역 병사 업무 주관부에 넘겨주고, 안치지 인민정부 퇴역 병사 업무 주관부는 퇴역 사병을 접수해야 한다.
재향 군인의 배치 장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14 조 퇴역 병사는 정해진 시간 내에 부대가 발급한 퇴역 증명서를 안치지역 인민정부 퇴역 병사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정부가 제대 병사 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퇴역 병사를 받을 때 퇴역 사병증을 발급한다.
퇴역 군인 우대증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발급되고 번호가 매겨지며, 관리사용방법은 국무원 퇴역 군인 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