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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민 대표 대회의 권리와 의무
법리분석: 인구가 많거나 주거분산한 마을은 촌민대표회의를 설립할 수 있고, 촌민대표회의는 촌민위원회의 연례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업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촌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수 있다. 동시에, 촌민 대표 회의는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3 조 촌민위원회 연례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업무를 평의한다. 촌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다. 촌민 대표 회의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권리가 있다. 촌민회의는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촌민위원회의 연례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업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촌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7 조 촌민회의는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촌민의 인신권, 민주권,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촌민자치헌장, 촌규민약,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의 결정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