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입법권은 국가입법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정부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세법규를 제정, 반포, 시행, 수정, 보충 및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세수입법권에는 세법해석권도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세법도 입법기관이나 인가된 법 집행 기관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세 행정권과 세금 사법권과 함께 세권을 구성한다. 세수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서 세수입법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권력이며, 세행정권과 사법권의 존재의 전제와 기초이며, 세권의 구분과 합리적인 분권화는 핵심 내용이다. 세금 입법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그것은 특수한 입법권이다. 세법은 조세 징수 관계를 조정하는 데 특별히 사용되는 법률 규범이며, 조세 입법권은 조세 법률 제도를 규범화할 수 있다. 2. 그것은 세권 중 가장 높은 권력이다. 조세입법권은 전체 조세권력 중 모든 권력의 전제이며, 그 행사는 조세행정권과 조세사법권에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3. 그것은 광범위하다. 여기에는 세법의 초안권, 심의권, 의결권, 비준권 및 공포권뿐만 아니라 세법의 수정권, 보충권, 해석권, 폐지권 및 조정권도 포함됩니다.
4. 그것은 포괄적이다. 세금 실체법과 세금 절차법 외에도 세금 기본법과 세금 조직법, 납세자 권리 보호법, 세금 절차법, 송장 관리법이 포함됩니다. 이런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