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전매법 시행 조례 제 2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생산된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따르면, 제 62 조는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불법 생산한 담배 전매품 판매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판매총액의 20% 이상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판매한 담배 전매품을 공개적으로 파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담배 전매법 시행조례 제 30 조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압수한 가짜 상표 담배 제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 공개적으로 파기해 어떤 방식으로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형법' 제 140 조: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가짜를 섞고, 거짓으로 자격을 갖춘 제품으로 가장하고,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의 판매액,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또는 단처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액 2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액 50 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7 년 이상 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 벌금; 판매액 200 만 원 이상, 징역 15 년 또는 무기징역, 판매액 50%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