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31 조 도로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응급 처치, 의료진 또는 법의학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시신은 장의사 서비스 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영안조건을 갖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장의사 관리 조례 제 13 조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신 수송은 반드시 필요한 기술 처리를 거쳐 위생을 보장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 시신 화장은 공안기관이나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에 의거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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