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쟁의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중재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는 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2008 년 5 월 1 일 이후 접수된 노동 분쟁 사건은'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에 적용되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즉, 권리자가 중재 신청의 법정 시효 기간 내에 요청을 하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와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실체적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중재신청법정시효 만료 후 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와 인민법원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권리자는 승소할 권리를 잃게 된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노동 쟁의 시효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법정 시효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중재와 법원은 시효기간이 만료될 때 권리자의 권리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근거:' 노동법' 중재에 관한 규정은 제 82 조 규정이다.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