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직할시" (국발 [1994]4 1 호, 일반적으로 "도로 3 난 통치" 라고 부르는) 의 규정에 따라
첫째, 공안교통부 (교통경찰) 는 자신이 설치한 공안교통검문소에서 차를 점검할 수 있다.
둘째, 교통부문은 자신이 설치한 교통 검문소에서 자동차를 점검할 수 있다.
셋째, 임업 부서는 목재 검문소에 있습니다.
넷째, 축산 (농업) 부서는 자신이 설립한 축산 검문소 (동물 검역소) 에서 차를 점검할 수 있다.
5. 범죄 방지를 위해 공안부는 고속도로에서 용의자 차량을 차단해야 할 때 일시적으로 검문소를 설치해 차량을 점검할 수 있지만 임무가 완료된 직후 철수해야 한다.
6. 치초사무소 (일반적으로 도로부문, 교통경찰, 교통등 단위 인출인원으로 구성됨, 도로부서가 주도) 가 설립한 검사사이트 (치초점) 에서 자동차를 점검한다.
차량이 검문소에 불복종하는 것은' 경찰법' 에 따라 경찰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인신검사라면, 법 집행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98 조?
피해자나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수사관들은 필요하다면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차량 검사 불합격, 구속 가능 15 일 벌금 200-2000. 규정이 매우 명확하다.
참고 자료:
국무원 직할시, 고속도로에서의 역표, 벌금, 요금 설정 금지에 관한 통지 _ 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