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등록관리기관은 사업단위 등록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기관 편성 관리기관은 등록관리기관 사업단위 등록관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업 단위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얻은 합법적인 수입은 취지와 업무 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사업 단위는 등급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등급 등록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기관의 편성 관리 기관이 제정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사업 단위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이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해당 기관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건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