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병원이 당사자의 우발적 상해와 외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착공비: 당사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무단결근 감소한 고정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사고 발생지 국가 동업계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간병인비: 부상자 입원 기간 동안 수입이 있는 간병인은 착공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로 계산한다.
5. 운송 비용: 당사자가 실제로 발생한 필요한 비용 계산에 따라 증빙증빙으로 지급됩니다.
6. 숙박비: 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숙박기준에 따라 계산해서 증빙증으로 지불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