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징계 검사 및 감독 기관은 항복 규정 (재판) 을 처리합니다.
첫째, 기검감찰기관이 감독검사와 조사업무에서 자수에 대한 인정과 처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규율처분조례',' 중국공산당 규율검사기관 감독 규율근무규칙' 등 법률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감사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항복은 다음을 의미한다.
(1) 당원, 감찰 대상은 징계 또는 직무위반,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직 기검감찰기관에 장악되지 않았거나 이미 파악되었지만 기검감찰기관에 의해 조사, 심문 또는 유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검감감찰기관에 자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뇌물 수수 범죄 혐의, * * 같은 직무 위반 또는 직무범죄가 기검감찰기관에 의해 장악되지 않았거나, 기검감찰기관에 의해 조회, 심사, 조사 또는 유치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검감찰기관에 자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적극적인 투자" 는 징계 위반 혐의, 징계 검사 및 감독 기관에 대한 직무 범죄자 및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제 31 조에 규정 된 혐의 된 직무 범죄자가 감독 기관에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