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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라고 추인합니까?
비준은 일방적인 법적 행위이다.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추인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본인과 상대인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리할 권리가 없는 배서인의 조건:

1. 대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피대리인 본인이어야 한다. 대리인이 대리할 때 자신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상대방만 추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2. 대리인을 대리할 권리가 없을 때, 대리할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미래의 존재를 위해 한 가지 일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설령 그가 그의 행동이 인정받기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해도. (존 F. 케네디, 희망명언)

3. 대리할 권리가 없는 추인에는 의뢰인이 직접 이 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본인은 추인권을 누리는 미성년자나 정신병 환자가 될 수 없고, 성인이나 정신이 회복된 사람은 대리인이 미성년자나 정신병을 앓고 있을 때 실시하는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허가받지 않은 대리인 행위가 월권 행위일 때 회사가 그것을 추인할 계획이라면, 그 회사는 추인할 권리가 없다.

4. 승인 시 반드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 조 * * *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