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방법"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봉행하고, 독립적으로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국민 국방을 견지한다. 국가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조화, 균형, 호환 발전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국방활동을 전개하고,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부국과 강군의 통일을 실현한다.
제 7 조는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모든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법에 따라 국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국방건설을 지지하고 참여하며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국방임무를 완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