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으로, 고용 단위는 근로자가 설날에 3 일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른 시간에 출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법에 따라 상응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는 경우,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로자의 날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의 300% 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자를 배치해 설날에 3 일간 휴식을 취하고, 다른 시간에 출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법에 따라 상응하는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0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명절에 근로자를 배치해야 한다: (1) 설날; (2) 설날 (3) 국제 노동절; (4) 국경일;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공휴일.
제 43 조 용인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다음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도록 배정한 경우, 임금의 15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