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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입안 관할 제도의 기초와 의의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첫째, 입건 관할의 개념.

입건 관할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범위 내의 권한 구분을 말한다. 입건 관할은 어떤 형사사건이 공안사법기관에 의해 입건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어떤 형사사건이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의해 직접 처리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어떤 형사 사건이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하는가? 어떤 형사사건이 공안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는가.

둘째, 사건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근거와 의의

1. 설정된 기초.

입건 관할권은 주로 (1) 공안사법기관의 성격과 소송 기능에 따라 나뉜다. 우리나라 공 검사 법기관은 형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분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자의 성격과 소송 기능에 따라 관할권을 나누어야 한다. (2)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 일반적으로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국가 직원과 관련된 직무범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형사 사건은 인민법원이 입건하여 심리한다.

2. 의미

첫째, 공검 법기관이 형사사건을 접수하는 데 있어서 분업이 명확하고 책임이 분명하며 관할권이 경쟁하거나 서로 밀치는 것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시민이 관할에 따라 범죄를 고발하고 검거하고, 이송고리를 피하고 줄이고, 소송 참가자가 형사소송에 참가하도록 돕고, 소송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