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두 백과 정보에 따르면 고정세율은' 고정세액' 이라고도 한다. 과세 대상의 수량 단위에 따라 직접 규정된 세액. 그것은 특수한 형태의 세율로, 일반적으로 계량에서 징수하는 세금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염세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정액세로 나뉘어 톤당 40 원에서 톤당 160.80 원까지 다양하다. 고정세율은 제품 원가와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수입은 믿을 만하고, 납세자의 부담은 안정적이며, 징수관에 유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고정세율은 지역차이세, 범위세, 분류세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고정세율은 자연경제의 주요 세율 형식이다. 상품 경제에서 과세 대상의 가치를 계산하기가 어렵거나 그 가치가 과세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의 물리적 수량에 따라 고정 세율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 세율로 세액은 실물량의 변화에 따라서만 변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단위 과세 대상의 이용 효율을 높이거나 단위 실물량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어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정책 시행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세금의 부담과 부담을 떨어뜨려 공평한 부담을 이룰 수 없게 한다. 또한 과세 대상의 다양성으로 인해 각 과세 대상에 대한 단위 세액을 규정하는 것도 복잡하며 고정 세율은 더 이상 주요 세율 형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