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 중재와 국제상사 중재는 모두 다국적 분쟁을 처리한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법률 제도와 관련된 사건에 적용된다. 두 가지 형태의 중재는 모두 국제 무역법위원회 (무역법위원회) 의 중재 규칙 또는 국제상회 (국제상회) 의 중재 규칙과 같은 국제법과 관련 국제 중재 규칙의 준수를 강조한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비밀에 치중한다, 즉 중재 과정과 결과는 모두 비밀이다. 중재인의 선택에서 두 중재 모두 중립을 강조한다. 즉 어느 한쪽을 편애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문제 자체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국제투자 중재와 국제상사 중재는 모두 국제법과 관련 국제중재 규칙의 구속을 받는다. 이러한 규칙은 중재 절차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합니다.
요약하자면, 국제투자중재와 국제상사중재의 주요 유사점은 둘 다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방식이며 국제법과 국제중재규칙을 모두 준수하며 비밀과 중립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국제 분쟁 해결에서 이 두 가지 중재 방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보장한다. 이 문제 자체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국제투자 중재와 국제상사 중재는 모두 국제법과 관련 국제중재 규칙의 구속을 받아 절차와 실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 규칙
첫 번째
이 규칙은 각 당사자가 본 규칙에 따라 약속한 중재에 적용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규칙은 발효일로부터 시작되는 중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