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뜻에 따르면 행위자의 사망 전 행위는 행위자가 살아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민사법적 행위다. 그 법적 효력의 실현은 행위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자가 법률행위를 실시한 후, 그 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 전 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절대다수의 민사법률 행위는 모두 선례적인 행위이다.
사망 원인은 유언장과 같은 행위자의 개인적 행동에만 기반을 두고 있다. 사망의 증여와 같은 상대인과의 계약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죽음명언) 또 사망 원인은 행인이 사망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행위자가 사망하면 이해관계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쉽다. 법률은 이에 대해 분쟁을 방지하고 행위자의 진실한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의 행위로 제한되며, 두 명 이상의 공동행위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계약 수립, 정관 제정, 동아리 정관 행위로 표현된다. 재단 법인 설립은 행위자가 하는 기부 행위로, 사망 전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기부는 일방적인 행위로, 성격상 상대편이 없어 죽기 전에 할 수 있다. 생전 기부 행위다. 기부 헌장을 제정하고 법인의 목적과 기증된 재산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행위다. 기부도 유언장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런 유언장 기부는 별도의 헌장이 필요하지 않다.
바이두 백과-생활 행동
바이두 백과-사망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