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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고의로 증거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법적 주관성:

판사가 고의로 증거 수락을 거부한다면 당사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판사가 여전히 불복하면 당사자는 감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에 항소하거나 대법원이나 최고검찰원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7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이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1) 원판결, 판결이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