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엄상제는 사법실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판 방식이다. 판결 양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과거 성과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동시에 고려해 피고의 형사책임을 경감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로써 피고인의 과거 행위가 현재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과거로부터 가볍게 강조하는 것은 긍정과 장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경량처벌이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양형을 할 때 피고인의 현재 행위와 범죄 줄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경감해야 한다는 뜻이다. 낡은 경량과는 달리 경판은 피고인의 과거 행동에 대한 평가보다는 현죄에 대한 고려와 평가에 더 치중한다.
늙고 가벼워진 것과 가벼운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빛까지, 그리고 빛에서 오는 것은 두 가지 다른 판단 방식이다. 관엄상제는 범죄자의 과거 행위가 현재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과거의 행위를 긍정하고 장려하며,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경감하는 것이다. 가벼운 처벌은 피고인의 현재 행위와 범죄 줄거리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경감하는 것이다.
늙고 가벼운 것은 약간의 유사점이 있지만, 사실 두 가지 다른 판단 방식이며, 서로 다른 고려와 평가 기준이 있다. 사법관행에서 벌금형은 형법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형을 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4 조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줄거리, 동기, 수단, 결과,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을 가볍게,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