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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거지 경계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법률 분석: 농촌에 집을 짓는 데는 이웃 서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런 법률 규정이 없다.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건축허가와 토지 수속을 처리하고, 건축사무원을 신청하며, 때로는 촌민위원회 인원도 검선 후 착공할 수 있다. 공사가 완공되면 본인의 신분증, 마을위원회 증명서, 건축허가증, 토지사용증, 파출소 주택위치증으로 주택관리부에 주택소유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웃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농촌 농가 관리 조치"

제 6 조 농촌 촌민 주택 건설은 구촌 개조, 토지 정리, 택지 개간과 결합해 기존 택지, 본촌 내향지, 마을 주변의 구릉지를 최대한 활용해 경작지를 점유하고 집을 짓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기본 농지 보호구역 내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농촌 촌민이 주택을 짓는 것 (신축, 확장, 이전, 철거 포함) 은 법에 따라 토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반드시 법에 따라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교통, 삼림, 수리 등의 토지와 관련된 것은 관련 부서의 허가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농촌 촌민 농가의 소유권은 집단에 속하며 개인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 승인 없이는 누구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마을계획을 실시하여 구촌, 구도시 개조를 진행하려면 택지를 조정해야 하므로 원택지 사용자는 복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