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크의 법률 사전은 이렇게 설명했다. "이미 판결된 사건이나 법원 판결은 나중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이나 유사한 법적 문제에 대한 예시나 권위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로 여겨진다. 법원은 이전 사례에서 확립된 원칙에 따라 재판을 시도했다. 사실이나 법률 원칙이 이미 심리하고 있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판례라고 한다. 법원이 특정 유형의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확립한 법률 원칙과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원칙. "
판례의 인정 제도, 적용 규칙, 판례의 편찬, 발표 및 인용, 관련 법원 심급과 관할 제도는 판례제도를 구성하며 판례제도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