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과' 국가병역법' 규정에 따르면 병역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은 모두 조국을 수호하고 침략에 저항하며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영광스러운 의무를 져야 한다. 병역제도는 우리나라 군사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그 주요 내용은 군 입대, 복무, 퇴역 등 각종 제도에 관한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무병과 지원병이 결합되고 민병과 예비역이 결합된 병역제도를 실시한다.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뉜다.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 등록을 거쳐 현역 복무, 예비군 진입, 민병복 예비역 진입 또는 다른 형식으로 복무하는 것을 예비역 인원이라고 합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매년 12 월 3 1 일 이전 만 18 세 남성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군사기술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령기 여성들도 규정에 따라 병역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 징역, 구속, 통제를 받고 있는 시민들은 징집되지 않는다. 군인은 반드시 군대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수시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예비역 인원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군사의무를 이행하며, 수시로 군대에 입대하여 조국을 수호할 준비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5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 규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할 의무가 있다.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