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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간 동안 탄광에서 임금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탄광 산업재해 휴업 휴직 기간 중 일부 임금과 생활비는 노동 분쟁 중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직자들이 업무치료를 중단하는 동안 사고 발생 전 정상 근무시간 내 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휴업 유급 기간은 산업재해 의료기관의 서면 증명서가 우선한다. 한 달이 넘는 것은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다.

현재 탄광은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임금과 복지 대우를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현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제 54 조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산업재해대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