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신청한다. 중국에서는 보통 시현 인민정부나 성급 주관부에 제기한다. 구체적인 접수 부서는 법제처나 관련 업무 부문이 될 수 있다.
행정복의의 기한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늦추는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행정복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제기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신청 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10 조 제 2 항: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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