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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교육 및 훈련 규정
4.' 농민공안전생산훈련 강화에 관한 의견' (안감총배자 [2006] 228 호) 은 각 기업과 훈련기관이 훈련에 참가하는 농민공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합격자에게 안전생산훈련 합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무원 안전위원회 사무실은 국무원 통지정신을 관철하고 기업반장 안전훈련을 강화하는 지도 의견" (안전위원회 [2065 438+00]27 호) 요구, 각 기업은 반장 안전훈련 실시 방안, 201/KLOC-;

(4) 안전교육기관은 관련 법규와 국가 또는 지방의 통일된 안전교육요강 및 심사기준 조직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부담없이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기준:

1.' 안전생산교육관리방법' (안전감총국 명령 제 44 호) 제 5 조는 안전훈련기관이 안전훈련활동에 종사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은 세 등급으로 나뉜다. 1 급 자격증은 국무원이 비준하여 발급한다. 2 、3 급 자격증은 성급 안전감찰기관이 비준하고 발급한다.

2. "1 급 및 2 급 안전훈련기관 인정 기준 (시범) 발행에 관한 국가안전감독총국 통지" (안감총발 [2007] 226 호) 는 각급 안전훈련기관이 교육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수지 2 선' 을 단호히 집행해야 하며 어떤 형태의' 작은 금고' 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