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록 보관소 법"
제 48 조 단위 또는 개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문서 주관부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한다. (1) 국가 소유의 서류를 분실한다. (2) 허가없이 국가 소유의 파일을 제공, 복사, 복사 또는 발표한다. (3) 국가의 모든 서류를 매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것; (4) 서류를 변조, 손상,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파기하는 것 (5) 외국인이나 외국 조직에 서류를 팔거나 증정하다. (6) 기한 내에 서류를 보관하거나 넘겨주지 않고, 시정을 거부하고 시정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7) 규정에 따라 사회에 개방되지 않고 이용 서류를 제공한다. (8) 파일 보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일 손상이나 손실을 초래하거나 파일 보안 위험으로 인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9) 파일 안전 사고 발생 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수사를 숨기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10) 서류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서류가 손상되거나 분실되었다.
제 50 조 본법 위반, 운송, 우편, 소지, 인터넷을 통해 출국이 금지된 서류나 서류의 사본을 유포하는 것은 세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몰수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기관에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게 5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압수되거나 보관된 파일 또는 그 사본을 파일 주관 부서에 넘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