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 정관이 있다. 우리나라 공급 판매 합작사는 농민 회원 위주, 농업에 봉사하는 집단소유제 협력 경제조직으로 당과 정부가 농업에 연락하는 다리이며,' 삼농' 업무를 잘 하는 중요한 전달체이다. 중국 공급판매합작사는 기층공급판매협력사, 현급 공급판매협력사, 시급공급판매협력사, 성급 공급판매협력사, 중화전국공급협력총사로 나뉜다. 중화 전국 공급판매협력총사 (이하 연합회) 는 국무원 지도하에 전국 공급판매협동조합의 연합조직으로 전국 공급협력사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8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사회공덕, 상업도덕,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정관 규정과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생산경영과 서비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키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에 따라 농민전문협력협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제 12 조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본 법 제 19 조, 제 20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5 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
(2)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3)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기구가 있다.
(4)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고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 거처가 있다.
(5) 정관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