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제기한 것은 반드시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린 이후여야 한다. 행정 기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재심의 문제가 없다. 복의의 임무는 민사나 다른 분쟁이 아닌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권이 있는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행정복의는 서면심사 위주로 조정 원칙을 하지 않는다. 행정 재심의 결론이 내려진 후 법적 효력이 있다. 법이 재심의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면 여전히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행정복의법' 제 4 조,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합법, 정의, 공개, 시기, 편의 원칙을 따르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법률, 법규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행정복의법 제 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행정복의결정은 법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