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 집행이라고도 하는 것은 의무자가 법률, 규정 등에 규정된 대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종의 행정 집행 방식이다. 또는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강제집행기관이나 제 3 자가 대신 집행하고, 의무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청구한다.
2. 형벌을 집행하다. 과태료 집행은 행정강제기관이 의무나 대체불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무주체에게 돈을 지급하여 법정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강제조치다. 사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한 강제적인 수단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강제법".
제 9 조 행정 강제 조치의 유형:
(a)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제 10 조 행정 강제 조치는 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