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6 조 화장품 등록자와 기록인은 화장품의 품질, 안전 및 효능에 대해 책임을 진다. 화장품 생산경영자는 법률, 규정, 강제적인 국가 기준 및 기술 규범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화장품 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하며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제 8 조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감독을 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화장품의 연구와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브랜드 건설을 촉진하며 브랜드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한다. 국가 보호 단위와 개인이 화장품 연구와 혁신을 하는 합법적인 권익. 국가는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선진 기술 및 관리 규범을 채택하여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통 우세 프로젝트와 특색 식물 자원 연구와 화장품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0 조 국가는 화장품 감독 관리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온라인 정무 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화장품 행정 허가 및 서류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감독 관리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