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 조 당사자가 건설공사 시작일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 시작 날짜는 하청업체 또는 감독관이 보낸 시작 통지에 명시된 시작 날짜입니다.
착공 통지가 발부된 후 착공 조건이 없는 경우 착공 조건이 갖추어질 때 착공일로 삼는다. 계약자의 원인으로 인해 시작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시작 날짜는 시작 통지에 명시된 시간이어야 합니다.
2. 계약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거쳐 실제로 시공현장에 들어갔다면, 착공일은 실제 입장공사 시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