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농촌은 촌민위원회와 집단경제조직의 형태로 기층자치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다. 촌민위원회나 집단경제조직은 집단재산의 주체로, 집단 소유의 토지 소유권을 포함한 집단재산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론적으로 토지 경영권은 일종의 이익권이다. 개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인 집단경제조직은 토지사용권이나 경영권 등 토지에 대한 물권을 바탕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집단경제조직원들은 가정청부를 통해 토지경영권을 얻을 수 있으며 농촌경제조직과의 관계가 있다.
촌민조 이외의 토지를 도급한다는 것은 청부업자가 본 집단경제조직의 성원은 아니지만 본 경제조직의 모든 토지를 도급해 농업경영을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농촌토지청부법 제 48 조에 따르면, 하청측이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농촌토지를 청부 도급할 경우, 본 집단경제조직 촌민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대표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 향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단체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한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청부업자의 신용과 업무능력을 심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