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신탁법".
제 17 조 신탁재산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집행할 수 없다. (1) 신탁이 설립되기 전에 채권자는 이미 신탁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했다. (2) 수탁자는 신탁회사에서 발생한 채무를 처리하고 채권자는 채무 청산을 요구한다. (c) 신탁 재산 자체가 지불해야하는 세금. (d)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의뢰인, 수탁자 또는 수혜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신탁재산은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하지 않은 다른 재산과는 다르다. 신탁이 성립된 후 의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을 선언하고, 의뢰인은 유일한 수혜자이며, 신탁이 종료되고, 신탁재산은 상속 또는 청산재산으로 간주된다. 의뢰인은 유일한 수혜자가 아니며, 신탁존속,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이나 청산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수혜자의 의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을 선언한 경우 신탁수익권은 상속이나 청산재산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