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구조상 단일제 다관할 국가와 연방제 다관할 국가의 지역간 법률 충돌: 단일제 국가에는 헌법과 중앙정부 하나만 있어 대외관계에서 단일 국제법 주체로 나타난다.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일본, 이란, 이라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태국, 네덜란드, 핀란드, 케냐, 시리아 등이 있습니다. 연방제는 다관할 국가이다. 국가 구조는 연방제로 여러 주, 주, * * 및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과 그 회원 단위는 각각 일정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각자의 권력은 연방 헌법에 의해 나뉜다. 연합회와 그 회원 단위는 자체 헌법, 법률, 정부, 입법 및 사법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각 관할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 현재 연방 국가들은 주로 미국, 호주, 브라질, 미얀마 등이다.
(2) 사회제도에 따라 같은 사회제도와 다른 사회제도 사이의 지역간 법률 충돌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세계 대부분 같은 사회제도 간의 지역간 법률 충돌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 호주; 중국은 중앙법제구와 지방법제구의 법적 충돌만이 서로 다른 사회제도 간의 법적 충돌이다.
(3) 법체계에 따라 같은 법계의 지역간 법률 충돌과 다른 법계의 지역간 법률 충돌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이 같은 법계의 지역간 법률 충돌이고, 중국 홍콩 마카오가 다른 법계의 지역간 법률 충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