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기관의 기능과 임무는 주로 전국 교도소 형벌 집행과 범죄자 개조, 전국 노동 교양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국법제홍보교육과 일반법지식계획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각 지역, 각 업종의 법률통치업무를 지도하고 점검하며, 전국 변호사와 법률고문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사법행정은 사법행정기관의 행정활동이며 사법활동을 둘러싼 각종 보장과 서비스의 총칭이다. 사법행정은 광의와 협의로 나뉜다. 넓은 의미의 사법행정은 국가가 사법조직과 사법활동에 대한 관리를 가리킨다. 좁은 사법행정은 법원과 검찰원의 사법과정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