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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1954 에 설립되었다.

65438 년부터 0953 년까지 중국 기층 정권은 일반선거를 기초로 인민대표대회를 단계적으로 개최했다. 1954 년 9 월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인민대표대회를 기반으로 한 국가권력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인민선거로 인한 인민대표대회가 국가권력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 탄생의 배경;

1949 10 10 월 1 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가 베이징에 성립을 선언했다. 임시 헌법 역할을 하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같은 강령'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속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인민기관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다. "일반선거로 인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전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체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행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조직법을 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각 위원회를 선출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CPPCC) 는 중국 생산당이 이끄는 각 민주당과 인민단체의 광범위한 인민민주통일전선 조직이다. 건국 초기의 역사적 조건 하에서, 그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으로서 전국인민을 단결시키고 당시의 혁명과 건설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은 인민대표대회 제도 발전사의 중요한 단계이다.

결론적으로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1954 년 9 월에 설립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7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NPC 상무위원회이다.

제 5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